Economy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보자. 2탄 (퇴직소득세)

숑숑15 2023. 9. 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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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탄으로 퇴직소득의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먼저 원천징수에 알아볼까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퇴직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대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구 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퇴직소득이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일 경우 지방소득세는 의 소득의 10%를 특별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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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산정 방식

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는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소득세는 줄어들게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2022년까지는 59만원을 떼고 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구분 산식
퇴직소득① 퇴직일시금 수령액
근속연수공제② 5년이하 공제액 :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공제액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 - 5년)
11~20년 공제액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 - 10년)
20년초과 공제액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 - 20년)
③=①-②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연분 및 환산)④ ③÷근속연수×12
차등공제⑤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 100~35%
8백만원 이하 : 100%
7천만원 이하 : 800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환산과세표준⑥(④-⑤) 환산급여 - 차등공제
환산산출세액⑦ 1400만원 이하 : 6% (누진공제액 : - )
5,0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액 :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액 : 5,760,000원)
15,000만원 이하 : 35% (누진공제액 : 15,440,000원)
30,000만원 이하 : 38% (누진공제액 : 19,940,000원)
50,000만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 25,940,000원)
100,000만원 이하 : 42% (누진공제액 : 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 : 45%  (누진공제액 : 65,940,000원)
산출세액⑧ ⑦×근속연수÷12

 

지방소득세 산정 방식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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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쉽게 계산해볼까요?

근무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42년 12월31일까지 20년을 근무하고 퇴직소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20년 초과이므로 4천만원입니다.

환산급여는 3천6백만원이고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는 7천만원 이하이므로 2천4백8십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차등공제를 제외하므로 1천1백만2십만원입니다.

환산산출세액은 세율이 6% 적용되므로 6십7만2천원입니다.

최종 산출되는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이며 이중 지방소득세는 10%이므로  112,000원입니다.

 

정리하면 20년 근속 후 1억원의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발생하는 세액은 1,232,000원이 됩니다.

구분 산식
퇴직소득① 100,000,000원
근속연수공제② 20년초과 공제액: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 - 20년)
40,000,000원
③=①-② 60,000,000원
환산급여(연분 및 환산)④ 60,000,000 ÷ 근속년수 20년 × 12
36,000,000원
차등공제⑤ 7천만원 이하 :800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24,800,000원
환산과세표준⑥(④-⑤) 환산급여 - 차등공제
11,200,000원
환산산출세액⑦ 1400만원 이하 : 6%
672,000원
산출세액⑧ 672,000 × 근속년수 20년 ÷ 12
1,120,000원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은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 계좌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3탄에서는 퇴직연금과 2023년 7월 12일 의무 시행된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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