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보자. 1탄 (퇴직급여)

숑숑15 2023. 9. 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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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7월 12일 의무 시행된  디폴트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보자 1탄으로 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의미합니다.

유형 설명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IRP) ]

퇴직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예치하고 퇴직 시 주는 보상금이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로 근로 존속기간, 쉽게 말해 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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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i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령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개인형 (IRP : Individual Retire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DB는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적립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높을 수록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근로기간이 많이 남은 사회 초년생이 유리하겠죠.)

 

DC의 경우 가입자 (회사)의 부담금 총액 ± 운용실적으로 계산되는데요.

매년 연간 임금의 1/12를 사용자(회사)가 적립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과 향후 근속기간이 적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아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회사)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회사) 가입자
수수료 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회사)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회사)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회사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거나 퇴직연금을 운용할텐데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 종류 (DB,DC)를 선택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쯤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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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할까?

세금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만기 된 적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금,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시금을 수령했을 시 대략 5%를 부여하며 기타소득에서는 16.5%가 부가됩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발생하는데요.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 퇴직보험금, 국민연금 등에 의해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의 분류

퇴직소득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자기부담금 + 운용수익

 

여기까지 퇴직급여. 퇴직소득,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2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7&cntntsId=787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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