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보자. 3탄 (퇴직연금)

숑숑15 2023. 9. 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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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1탄에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세 가지로 나뉘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DB 또는 DC으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 IRP는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의 예상이 가능하고 장기 근속 할수록 유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비(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며 근로자의 적립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차감계정으로 설정되어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업이 적립하고 적립금을 근로자의 운용할 수 있어 운용성과에 따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 퇴직급여를 매년 지급처리하여 퇴직부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되는데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퇴직금 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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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단계(Exempt),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하는 'E-E-T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E-E-T형은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원천 과세방법
부담금 납입단계(Exempt)

사용자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납입금 최대 연 900만원 세액공제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수령단계 (Taxed)
연금외수령(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수령단계 (Taxed)
연금수령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분리과세)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시)

**2023년 7월 세법개정 되었습니다. (종전 700만원 -> 900만원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연 9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16.5%(지방소득세 포함)을 세액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합니다. 최대 118.8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령단계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한 세액을 분리과세합니다. (연금 수령 1년차부터는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입니다.)

 

연금의 개시 조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을 5년 충족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세의 산정 방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 산정 방식

여기서 공적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연금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말하며 IRP, 개인연금(연금저축) 등 이 있습니다.

구분 산식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공제
- 총연금액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 총연금액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 1억 5천만원 초과  :  630만원 +(1,400만원 초과분의 10%) / 최대 90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200만원 한도,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 세율 - 세액공제

[종합소득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26만원
- 8, 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76만원
- 1.5억 이하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이번 시간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작성하다보니 내용이 길어졌네요. 4편에서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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