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청년도약계좌 feat.청년희망적금

숑숑15 2023. 10. 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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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출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큰 이름 아래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몇 주 전, 안타까운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mZRCGLm4yQ) 를 보면서 "과연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추친 계획

청년 정책의 도입 배경을 보면 "청년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세대 주체"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청년 복지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했는데요. 먼저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황)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인해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 부족
  • (신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23년)
    •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 청년도약계좌 세부 시행사항은 ‘23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 예정
  • (계획) 예산확정·금융권 협의 후 청년도약계좌 출시·운영(‘23년중)

※ 2022년 10월 26일 청년포털 (2030.go.kr)의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친 계획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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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설명

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3일부터 15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사업 운영 기간 2023년 6월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예산 총 3,678억원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3년전부터 1회라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참여 제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20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자신의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중위소득 기준은 월이고 단위는 원입니다.

구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944,812 3,500,661
2인가구 3,260,085 5,868,153
3인가구 4,194,701 7,550,461
4인가구 5,121,080 9,217,944
5인가구 6,024,515 10,844,127

본 내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 및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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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2022년 신설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무려 두배나 차이가 나고 소득요건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저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운영형식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최대 40~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만기 5년 2년
비과세 비과세

 

왜 해지율이 높을까?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으로 큰 인기를 모았지만 2022년 5월말 기준으로 중도 해지자는 68만 487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621n21927)

 

또한 2023년 8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44만명, 이 중 가입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2만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입한 사람은 12만5,000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와 결혼, 출산 등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시기인데 만기 2년, 5년이라는 기간은 더욱 길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운용해야할까?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후 유지하신 분들이라면 내년 초 만기에 이를 것이고 가입자들 대부분이 청년도약계좌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책 대상이 사회초년생부터 결혼 적정기의 청년이므로 청년희망적금 요건에 충족된다면 먼저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선납이연을 이용해서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청년도약계좌는 안정적인 납입이 가능한 시기에 가입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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