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1탄에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세 가지로 나뉘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DB 또는 DC으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 IRP는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계..